재앙의 소녀2 재앙 소녀 원본 사진, MEME 밈 그리고 암호화폐 NFT(Nonfungible Token·대체 불가능 토큰) 200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(州) 미베인(市)의 어느 토요일 아침. 4살이었던 조이 로스는 가족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. 이웃집에서 큰 불이 났기 때문이다.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조이의 아버지는 불이 난 이웃집을 배경으로 조이를 사진에 담았다. 이렇게 찍힌 사진은 '재앙의 소녀'(Disaster girl)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훗날 6억원에 이르는 가치를 갖게 됐다. 16년 전 찍힌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이 온라인 경매에서 180이더(암호화폐 이더리움의 단위), 시세 기준 약 5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. 사진을 판매한 이는 사진 속 꼬마 주인공인 21살의 조이다. 조이의 어릴 적 사진은 미국에서 인터넷 '밈'(Meme)으로 자리 잡았다. 밈은 인터넷 놀이문화 중 하나다.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합성되고 .. 2021. 5. 4. 재앙 소녀 원본 사진, MEME 밈 그리고 암호화폐 NFT(Nonfungible Token·대체 불가능 토큰) 200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(州) 미베인(市)의 어느 토요일 아침. 4살이었던 조이 로스는 가족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. 이웃집에서 큰 불이 났기 때문이다.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조이의 아버지는 불이 난 이웃집을 배경으로 조이를 사진에 담았다. 이렇게 찍힌 사진은 '재앙의 소녀'(Disaster girl)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훗날 6억원에 이르는 가치를 갖게 됐다. 16년 전 찍힌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이 온라인 경매에서 180이더(암호화폐 이더리움의 단위), 시세 기준 약 5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. 사진을 판매한 이는 사진 속 꼬마 주인공인 21살의 조이다. 조이의 어릴 적 사진은 미국에서 인터넷 '밈'(Meme)으로 자리 잡았다. 밈은 인터넷 놀이문화 중 하나다.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합성되고 .. 2021. 5. 4. 이전 1 다음